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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석면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조사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조사 없이 철거·해체에 들어가면 이행명령, 나아가 해체·철거를 하는 자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것
누가, 언제 조사해야 하나
조사 의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시기를 보면, 철거·해체 이전에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철거 도중이 아니라, 공법을 정하고 해체계획서를 만들 이전 단계에서 처리되는 일입니다.
조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철거·해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일반석면조사와, 규모가 크면 추가되는기관석면조사입니다.
일반석면조사와 기관석면조사
| 구분 | 무엇을 조사하나 | 누가 하나 |
|---|---|---|
| 일반석면조사 | 석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 자재의 종류·위치·면적 (제119조제1항) | 의무자(소유주·임차인 등)가 수행 |
| 기관석면조사 | 일반조사 항목 +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제119조제2항) |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제120조) |
둘 다 석면 "여부"를 묻지만, 기관석면조사는 함유량까지 조사합니다. 함유량은 이후 석면 해체·제거 여부를 가르는 값이라, 규모가 큰 철거·해체에서는 일반조사만으론 부족합니다.
기관조사를 받아야 하는 규모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고 위임한 기준이 시행령 제89조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 대상 | 기관석면조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
| 건축물(주택 제외) |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 이상 |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200㎡ 이상 |
| 설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 사용 면적 합이 15㎡ 이상 또는 부피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 |
| 파이프 | 길이 합 80미터 이상이고,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 합이 80미터 이상 |
주의할 점은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철거·해체하려는 부분도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의 일부만 해체할 때도 그 부분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기관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19조제2항 단서는, 석면 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둡니다. 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로 석면을 포함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확인 절차를 마친 경우
-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 1%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확인 절차를 마친 경우
"명백하다"는 표현만으로 자동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75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붙인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이나 자재 이름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자료가 없으면 생략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없이 진행하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제4항).
- 의무자에 대한 이행 명령 — 조사를 하도록 명령
- 해체·철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
실무에서 가장 흔한 막힘은, 구조 검토는 끝나 있는데 석면조사 결과가 없어 해체 순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 범위가 늦게 정해지면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과 장비 동선까지 같이 밀리게 됩니다.
해체계획과 구조안전계획에 연결하기
일반석면조사의 의무자는 소유주·임차인 등이고, 기관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맡깁니다. 한뉴의 구조검토 업무가 기관석면조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뉴가 구조 쪽에서 확인하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석면조사 결과가 해체계획서 구조안전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제13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 석면이 포함된 부재는 해체 순서에 반영됩니다. 어떤 순서로 자재를 분리하는지에 따라 구조체의 잔존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관석면조사 결과가 시행령 제94조의 함유율과 자재별 면적·부피·길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거하고,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제122조). 기관조사 대상 규모와 제거업자 의무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해체계획서 작성 때 석면·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은 이미 표준서에 있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해당 항목을 채울 수 없고, 검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즉, 석면조사는 해체계획서 작성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구조안전계획에 들어갑니다. 해체 규모와 연도, 자재 이력 보유 여부를 먼저 정리하면, 조사 범위가 일반조사인지 기관조사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한뉴엔지니어링에 문의하면 어떻게 되나
- 해체 규모와 조사 범위 확인 — 철거·해체 부분 면적, 건축물 연면적, 도면·자재 이력 보유 여부를 확인해 일반조사와 기관조사의 적용 기준, 생략 확인 절차가 필요한 지점을 구분합니다.
- 구조안전계획 반영 범위 — 석면조사 결과가 해체 순서와 구조안전계획(고시 제13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획서에 어떤 항목으로 정리되는지 정리합니다.
- 해체계획서 구조검토 —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을 작성하고, 필요 시 관계전문가 검토에 함께합니다.
석면조사 기관 선정과 신고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한뉴는 해체계획서 중 구조안전계획을 검토하는 범위에서 조사 결과와 제거 공정이 해체 순서에 반영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석면조사 결과를 구조안전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애매하면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규모와 도면·자재 이력, 조사 결과 보유 여부를 알려주세요. 별도 석면조사기관 확인이 필요한 항목과 구조안전계획에 연결할 지점을 구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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